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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 


지난 1월 3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2019년 2월부터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되어 환자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 및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으로 지난 2018년 4월에 간, 담낭(쓸개)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는 콩팥(신장), 부신 (adrenal gland),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표시된 질환의 범주는 신장결석, 신낭종(renal cyst),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증(intussusception)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외래의 경우 기존의 30~60%, 입원의 경우 기존의 20% 정도 수준입니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변화 (하복부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변화 (비뇨기초음파 - 신장, 부신, 방광)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의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의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환자 추가 검사 보험 적용

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complex renal cyst), 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1회 인정

② 직장 & 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1회 인정 등


지금 발표된 고위험군은 위의 두가지 사례이지만 향후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검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는데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까지 높게 적용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가정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신장· 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6000원 부담(13만4000원 경감)


고열, 복부통증, 배뇨곤란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오씨가 요로폐색으로 인한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4460원 부담 (13만5540원 경감) 


육안적 혈뇨, 배뇨 불편감으로 C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9100원 부담(8만900원 경감) 


④ 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D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9560원 부담 (12만440원 경감) 


⑤ 구토와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E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소장․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3600원 부담(6만6400원 경감)


⑥ 항문 및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F 병원을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900원 부담(4만7100원 경감)


8세 미만 소아 대상인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를!!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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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배

재활의학과 전문의 취득하고, 현재 병원 근무중입니다. 근거가 있고 정확한 의학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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