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배의 의학정보★ :: 회복기 재활 대상 질병 확대 -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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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된 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차 지정에서 26개 병원, 2차 지정에서 추가로 19개 병원이 선정되어 총 45개 병원이 존재합니다. (병원 리스트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추후에 정리하여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회복기 재활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발병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급성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능 회복시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최대한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추구합니다. 

 

먼저, 기존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외상성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그외 비사용 증후군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KRIC) 정의
뇌손상 01 뇌손상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0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0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중,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손상인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12 골반 및 대퇴 골절 외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치환술) 받은 경우 (병적골절은 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치환술을 받은 경우 고관절 치환술 또는 고관절 및 무릎 치환술 (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이전 관절치환의 합병증 등으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15 주요 다발성 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 및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는 02 외상성 뇌손상 또는 05 외상성 척수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다른 KRIC에선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나. 대상환자군 중 '마. 비사용 증후군'의 재활손상대분류 예외 적용

비사용 증후군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에 대하여는 환자의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환자군 '마. 비사용 증후군'에 포함할 수 있다.

재활손상대분류(KRIC) 정의
20 심장질환 심장 질환 및 수술로 인한 심기능 저하인 경우
21 호흡질환 호흡기 질환 및 수술로 인한 폐기능 저하인 경우
24-2 신생물 악성 신생물로 인한 치료(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등)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여기까지가 기존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분명히 근력 약화나 감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기능이 저하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복기 재활을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였는지 이번에 11월 26일 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 중 '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은 '다-1'로 분류하고, '다-2'를 신설합니다.

대상환자군 대상질환
근골격계 다-1 (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2.

환자구성의 기준도 '다-2'를 신설합니다.

대상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중 '파킨슨병' 과 '길랑-바레 증후군' 신설합니다.

재활손상대분류(KRIC) 정의
4-1 파킨슨병 파킨슨병
11-1 길랑-바레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파킨슨병의 경우 신경계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기능저하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지만 그간 회복기 재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를 접하실때 최근 종종 들어보셨을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우도 급성으로 발생하는 말초 신경계 병변이지만, 현행 재활치료가 주로 중추 신경계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재활치료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적용가능한 치료 항목의 종류나 회복기 재활 적용이 가능한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나온만큼 세부적인 내용들도 곧 정해질것이라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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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배

재활의학과 전문의 취득하고, 현재 병원 근무중입니다. 근거가 있고 정확한 의학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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