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국가 건강검진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 20-30대 연령까지 확대 적용
②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를 만20,30세에 확대 적용
입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2030 청년층 720만명이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도표로 살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대원과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만40세 이상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검진 주기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년에 1번, 직장가입자중 사무직은 2년에 1번,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층이라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위 도표에서 기존에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2030 세대 청년층이 이제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이나 됩니다.
현재 만 40,50,60,70세에 각 1회씩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N포세대로 일컬어지는 현재 청년층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까지 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참고 : http://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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