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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무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즉 존엄사 제도 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내용은

① 의식이 없는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 

②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확대 (구체적 범위는 아직 검토 중)

입니다.


현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즉, 

①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②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③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① 환자가 의사표현할 수 있는 경우 : 담당의사의 확인

②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 필요합니다.


3. 즉, 앞에서 살펴본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그림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밥법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1.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 

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 담당의사의 확인

②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모두 없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표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평소 일관되게 표시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됩니다. 


4.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전원

① 배우자

② 직계 비속

③ 직계 존속

합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수단인 '가족 전원 합의' 부분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그간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직계 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된 대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 뿐입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로 검토 중인 것으로 

① 체외생명유지술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② 수혈

③ 승압제 투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써 놓기 보다는 약 66%의 환자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채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지경의 임종과정에 들어서게 되어 주로 가족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웰빙(Well-being)뿐만 아니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하여 조금씩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양식입니다. 파일로도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hwp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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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배

재활의학과 전문의 취득하고, 현재 병원 근무중입니다. 근거가 있고 정확한 의학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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